제직(諸職), 교회의 직원(2024.1.28. 조인 목사)다음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헌법(The Book of Church Order) 제5편 정치(The Form of Government) 제3장 교회의 직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장 교회 직원 (Church Officers) - 제1조. 교회 창설 직원(The Founding Officer):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계7:9) 한 몸 (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 제2조. 교회의 항존직(Perpetual Officers):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 (행20:17, 28; 딤전3:1-7)와 집사이다. 장로는 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