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직(諸職), 교회의 직원
(2025.2.23. 조인 목사)
다음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헌법(The Book of Church Order) 제5편 정치(The Form of Government) 제3장 교회의 직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장: 교회 직원 (Church Officers)
제1조: 창설 직원(The Founding Officer):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 계7:9) 한 몸(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2조: 항존직(Perpetual Officers):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행20:17, 28; 딤 전3:1-7)와 집사이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이를 목사라 부른다. (2) 치리만 하는 이를 장로라 부르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제3조: 임시 직원(Temporary Officers):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직원 을 안수 없이 임시로 둘 수 있다.
1. 전도사
2. 권사
(2)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 하되 병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 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3.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 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제4조. 준 직원(Extraordinary Officers)
제4⋅5⋅6장: 목사⋅치리 장로⋅집사
제4장3조(목사의 직무):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 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 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핌한 자와 병 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5장4조(장로의 직무):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 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행하며,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며, 교우 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6장3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 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 문하되 당 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 납, 지출한다(행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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