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Media/담임목사칼럼 | Pastor Column

(담임목사주보칼럼) 수련회와 자녀교육 (7/28)

패인초 2024. 7. 28. 08:48

수련회와 자녀교육

(2024.7.28. 조인 목사)


 

지난 202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있는 사립대학인 애리조나 기독교대학(Arizona Christian University. ACU)은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큰 학군인 워싱턴 초등학교학군(Washington Elementary School Distric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이 학군의 이사회가 이 대학과의 관계를 끊기로 했기 때문이며, 이 학군이 이 대학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이유는 이 기독교대학이 동성애자를 비롯하여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이 학군은 이 기독교대학 출신의 교사들이 지금까지 이 학군에 속한 여러 초등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더 이상 이 기독교대학 출신의 교사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애리조나 기독교대학은 이 학군이 대학의 헌법적 권리와 애리조나주의 종교의 자유 행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이 학군이 기독교대학 졸업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군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세속적 기관인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인정하지만 성소수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ACU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등과 포용성을 위한 헌신을 공유한다면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조직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허락 없이는 부모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학생의 성정체성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트랜스젠더 학생보호법안’(AB1955. Support Academic Futures and Educators for Today’s Youth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에 마침내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정체성을 변경해도 부모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스스로 성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법이 정말 우리의 자녀가 올바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법인지 법의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기대와 염려가 공존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미국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는 중고등학생 자체가 거의 없기에 교육 부서를 운영하거나 전담 목회자를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합한 후 3개월을 지나면서 2세 교육에 대해 염려하던 차에 이웃의 미국교회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가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역적인 현실적 이유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미안함이 있지만 그동안 부모와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 수준이 꽤 높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번의 연합수련회를 통해서도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험악한 미국과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성과 가정, 결혼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