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직(諸職), 교회의 직원
(2024.1.28. 조인 목사)
다음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의 헌법(The Book of Church Order) 제5편 정치(The Form of Government) 제3장 교회의 직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장 교회 직원 (Church Officers)
- 제1조. 교회 창설 직원(The Founding Officer):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계7:9) 한 몸 (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 제2조. 교회의 항존직(Perpetual Officers): 교회의 항존직은 장로(감독) (행20:17, 28; 딤전3:1-7)와 집사이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이를 목사라 부른다. 2. 치리만 하는 이를 장로라 부르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Temporary Officers):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둘 수 있다. 1. 전도사. 2. 권사
(1) 권사의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서 흠 없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로 한다.
(2)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 하되 병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3.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자이니 그 임기는 1년이다.
- 제4조. 준 직원(Extraordinary Officers)
제4장 목사. 제5장 치리 장로.
제6장 집사
- 제1조.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흠 없는 남자 교인으로 그 지 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가 된 자는 더욱이 그러하다(딤전3:8-13).
-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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